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진 5개뿐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진 5개뿐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4-28 22:30
수정 2019-05-28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1>] 노동

사회적 대화로 현안 해결 사실상 불가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무산 위기
탄력근로·주 52시간 근무 변질 과제 분류
‘김용균법’ 통과로 안전보건 강화는 이행
“경제 상황·경영계 반발에 정책 방향 변질”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노동절(5월 1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범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신문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평가에서 노동사회 분야는 낙제점을 받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안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으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반영된 평가다.

노동 관련 대표 과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이다. 19개 세부 과제에서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5개에 그쳤다. 반면 축소·변질 이행은 10개, 이행 사항 없음 또는 폐기가 4개였다. 약 2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수 노무사는 “경제 상황이나 경영계 반발에 밀려 정책 방향이 수정되거나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드맵 찾기 어려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거론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단은 “정부 차원에서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맡겼다”면서 “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은 축소·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며 진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계획도 축소·변질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려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도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과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은 축소·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로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는 이행 중으로 평가됐지만,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김용균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오히려 법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평가단은 “2018년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정부가 최근 들어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마저 줄었다는 평가다. 또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한다’는 원칙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제도와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은 축소·변질된 과제로 분류됐다. 평가단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면 주 52시간을 규정한 법 개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4-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