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처음 제안 김영환 충북지사 인터뷰
‘비중부내륙’ 상수원 규제 45%뿐
중부내륙 지자체는 보호구역 64%
GRDP도 평균 1조 7157억원 적어
충북만 위한 지역적 법안 아니라
경북 최대 수혜, 충남·전북도 연결
내륙·국가 발전에 법 제정 꼭 필요
충북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토의 중심에 있지만 국가의 굵직한 발전정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온 충북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충북은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의 정당한 요구가 특별법에 담겼다고 말한다. 제자리걸음을 걷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특별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역대 정부나 대통령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빈구석”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지사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부산·울산·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시대와 중국수교로 시작된 인천·평택·서산·당진·군산·목포 중심의 서해안 시대를 거치며 초고속 성장을 해 왔다. 이 같은 연안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으로 인해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성장 혜택에서 소외되며 낙후지역, 소멸지역으로 전락했다. 특히 항만도 없고 경부선도 비껴간 충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았다. 여기에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상수원보호구역 과다, 지역소멸 가속
-충북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수도권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피해만 보고 있다. 대청호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179㎢, 특별대책지역 701㎢, 수변구역 185㎢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각종 개발이 제한되면서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40여년간 무려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상수원보호구역 과다 지정은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도내 시군들의 비참한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낙후도 조사 대상 167개 시군 가운데 보은군은 150위, 영동군은 145위다.”
●새달 법사위 상정, 국회 토론회 열어
-충북이 속한 중부내륙지역과 비중부내륙지역을 비교하면 어떤가.
“중부내륙지역 기초단체 28곳 가운데 64%에 해당되는 18곳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비중부내륙지역 기초단체 201곳 중 45%인 91곳만이 보호구역 규제를 받는다. 과도한 보호구역 탓에 정책 투자 측면에서 밀리면서 다른 지역 대비 경제력도 떨어진다. 중부내륙지역 기초단체들의 지역 내 총생산(GRDP) 평균은 6조 9108억원인 반면 비중부내륙지역은 8조 6265억원이다. 지역평균 종합소득 총액의 경우 중부내륙지역은 3조 2078억원, 비중부내륙지역은 5조 3233억원이다. 지역평균 종합 부동산세는 중부내륙지역 162억원, 비중부내륙지역은 339억원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28명이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 1차 부처 협의 및 수정안이 작성됐고, 2월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3월에는 부처 2차 협의가 진행됐다. 4월에는 중부내륙연계협력 공동의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중부내륙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6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국회토론회, 10월 입법촉구 결의대회 개최와 법사위 통과, 11월 국회토론회와 연계시도 공동성명 발표가 계획돼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중부내륙 연계, 균형발전하자는 것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만을 위한 법 아닌가.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만을 위한 지역적 법안이 아니다. 백두대간과 수자원 규제로 낙후됐던 중부내륙지역이 연계 협력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특별법과의 차이점이다. 충북도는 광역적 연계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사업을 발굴해 해당 시도와 논의 중에 있다. 현재 7개 시도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간 공동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 최대 수혜자는 경북이라고 생각한다. 충남, 전북, 강원 등도 모두 연결돼 있다.”
-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100%라고 판단한다.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닷가만 발전하고 내륙은 비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발전을 못 한다. 내륙을 끌어올리면 전국에 활력이 될 수 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 면제와 추가 예산 수요 때문이다. 정부를 찾아다닐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다. 청남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없다. 청남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를 통해 다른 곳으로 방류된다. 단 한 방울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지만 봉쇄를 하는 것이다. 봉건시대에도 없던 전근대적이고 무지몽매한 규제다. 자연 보전하다가 사람이 죽는다. 정부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수자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
2023-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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