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안 뭘 담았나
총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위원장
행안부는 교부세 특별지원 가능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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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지역이 지속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한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국무총리는 발전계획 확정 및 변경을 심의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회 안에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심의실무위원회,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 등을 둔다.
행안부 장관은 사업 시행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21일 “중부내륙특별법은 해당 지역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며 “8개 광역단체와 관련돼 있어 단일행정구역에 한정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2023-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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