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투자는 상수… 처벌보다 예방 방점” 산재 제로 최일선[공기업 다시 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상수… 처벌보다 예방 방점” 산재 제로 최일선[공기업 다시 뛴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3-20 01:43
수정 2023-03-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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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전문 공공기관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중요성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더 커지고 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 중구의 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안종주(66) 이사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면서 “산재를 줄여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구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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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의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예방의 중요성과 공단의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홍윤기 기자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의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예방의 중요성과 공단의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홍윤기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작년 사망자 더 늘어

안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난해 1월 10일 안전보건공단 1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튿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이 무너져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졌다. 그는 “다음날 바로 현장에 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스러져 갔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는 직원 16명이 공업용 세척제로 쓰인 트리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을 일으켰다. 9월에는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월엔 SPC그룹 계열의 SPC 평택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빵 제조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 이사장은 두성산업 사건을 떠올리며 “원진 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났는데 유사한 사건이 아직도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성산업 사건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만 설치했어도, 작동이 잘되도록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그런 점에서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전년도보다 46명이 더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을 포함해 지난해 말까지 해당 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229건이다.

중대재해법이 도입됐음에도 이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자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져 가고 있다. 안 이사장은 이에 대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일터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기업이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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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보건담당부서 설치 75.5%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에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에서 75.5%로 30.3% 포인트 늘었고, 안전전담인력을 설치한 기업은 31.6%에서 66.9%로 배로 늘었다.

기업은 이러한 통계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과도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 두성산업은 법 규정이 불명확하고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커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안 이사장은 법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공단이 법 개정을 하거나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들을 수사·기소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둔 몇몇 기업에서는 처벌 회피를 위해 대형 로펌 자문 등 보여주기식 서류 작성을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진국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규제와 처벌 방식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차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실제 감축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을 시행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상황이다.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게 아니라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도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 예방 전략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3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책임 완화나 방임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을 찾아내 실질적인 산재 감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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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직 개편… 무료 컨설팅 지원

공단은 위험성평가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전국 일선 기관의 전 부서가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위험성평가를 할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효과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과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면서 “투자 규모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단은 또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7개 도시 공단의 일선 기관에 ‘산업보건센터’ 조직을 신설했으며 노사 및 학계로 구성된 ‘직업성 질환 예방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마련된 혁신 전략을 기반으로 올해 작업 환경 측정, 검진 결과 등 산업보건 기초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장 질병 감시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 업무협약도

한편 저출산 고착화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포함)는 80만명 정도(2021년 기준)로 이미 조선업 등에선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그러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미숙련된 상태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근무하다 보니 산재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8월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송출국(16개국) 대사와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까지 도입할 계획인데,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부터 취업 때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 이사장은 “산재 예방은 노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사업주는 안전이 곧 기업의 이익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터에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일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 또한 일터에서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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