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인터뷰
“오용 의심 사업장들 예의주시
근로시간 투명하게 관리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돼 온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근로감독관을 사업장에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임금 체불로 적발됐거나 시민단체에 고발된 업체, 포괄임금 적용이 많은 업종·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임금 계약 오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짜 야근과 주 52시간 미준수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의 ‘오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위해 근로시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실근로시간 보상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임금 관행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반영해 추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Overtime) 계약)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을 지급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현장에서 일부 오용되면서 ‘공짜 야근’과 보상 없는 과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달 20일 ‘직장갑질119’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접수된 노동시간 관련 제보 114건 중 56건이 포괄임금 관련 불만이었다.
고용부는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기재되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근로를 차단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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