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견제장치·제한 없어
측근·부패 정치인 면죄부 악용
대통령 마음 내키는 대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주요국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유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한도 없다. 대통령이 부패 정치인, 기업인, 측근 등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사면권을 악용하는 빌미를 준 셈이다.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사면법을 개정했다. 2007년에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2011년엔 위원회 회의록을 사면 5년 뒤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자문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기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개정안도 추진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특별사면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헌법에 못 박겠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역시 폐기됐다. 일부에선 특별사면권 자체를 아예 없애고 특별감형·복권만 남기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2022-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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