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지급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군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입학축하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초·중·고에 입학한 1학년생으로 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학생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각각 초교 1학년생 30만원, 중학교 1학년생 40만원, 고교 1학년생 50만원이다.
군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입학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 1월 군의회는 신철우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3월 군은 이 조례 시행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며 “조례 개정 뒤 예산 확보 등의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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