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25층 제한도 없애
조례 개정 거쳐 빠르면 10월 시행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이하에서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1100% 이하에서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700% 이하에서 900%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층 제한을 없애 용적률 250% 내에서 층수와 무관하게 건축할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너비도 완화돼 부지 규모가 3000~5000㎡는 3~4m에서 3m 이상, 5000~3만㎡는 4~6m에서 4m 이상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진현섭 시 도시과 주무관은 “빠르면 10월 조례가 공포돼 시행이 가능하다”며 “조례 공포에 앞서 짓고 있는 건축물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가 늘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며 “사유재산 보호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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