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 욕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1만6000여곳이고, 감면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다. 1곳당 감면액은 상수도,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원이다. 감면 내역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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