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12일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도로점용료의 25%인 2억 4200여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회계연도 2020년 부과분으로 한정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환 추진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7월 17일까지이고, 주 단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반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회계연도 2020년 부과분으로 한정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환 추진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7월 17일까지이고, 주 단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반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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