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근로계약서 TV광고, 구직자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

알바천국 근로계약서 TV광고, 구직자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

김희연 기자
입력 2016-02-23 13:40
수정 2016-0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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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의 순기능∙∙∙ 알바생 34%,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알게 돼’
알바 추가수당, 보장받고 싶다면? ‘전자근로계약서 인증마크’ 확인

알바천국의 대대적인 ‘근로계약서 캠페인’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향한 긍정적 신호탄을 울리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은 지난해 12월부터 ‘do write, do right-근로계약서 쓰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한 광고캠페인이 국내 최초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에 이어, 구직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광고 론칭 이후인 지난 1월 15일에서 25일까지 알바 경험자 9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기준법 인식조사’ 설문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사실’에 대해 처음 인식하게 됐다는 응답자는 33.4%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6개월 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했다는 응답(11.6%)에 비해 3배 높은 수치로, 알바천국의 광고 및 정부기관에서 이슈를 논점화시켰던 최근 3개월간의 캠페인이 큰 촉진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이 중 43.4%는 ‘알바천국 TV 광고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혀 ‘do write, do right’ 프로젝트가 알바생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사항을 인지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알게 된 주된 계기로는 ▲‘알바 전 고용주를 통해’(17.0%), ▲‘뉴스 및 신문기사를 통해’(11.6%), ▲‘페이스북 및 SNS채널’, ▲‘주변 친구나 지인을 통해’(11.6%), ▲‘관련 교육이나 활동 참여를 통해’(4.7%) 등이 있었다.

그러나 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비율은 45.3%로, 지난 11월 조사 결과(47.3%)에 이어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겼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1위 역시 ‘고용주가 말해주지 않아서’(51.1%)였다.

이는 막상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도 사장님 눈치 때문에 선뜻 요구하기 어려운 알바생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고용주 차원에서의 솔선수범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알바천국은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고용주와 알바생의 원활한 근로계약서 작성 확대를 위한 ‘전자 근로계약서’를 개발, 그간 서면으로 출력∙작성해야 하는 점과 보관이 쉽지 않던 근로계약서의 불편함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고용주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채용공고 연동 자동 완성 기능’을 탑재해 업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용공고 연동 기능은 시급•근로시간 등 채용공고에 입력된 정보가 근로계약서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으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

현재 알바천국 채용공고 중 연동형 전자 근로계약서가 적용된 건수는 1만 8천 여건이며, 추후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민간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적 메시지를 심어주는 광고캠페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인식 개선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며 “국내 최초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및 정부기관과의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해 실제 알바 시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에 끊임없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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