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게 ‘하늘 뿌연 날’… 코로 호흡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

숨 막히게 ‘하늘 뿌연 날’… 코로 호흡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3-17 17:46
수정 2025-03-18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봄 불청객 미세먼지 대처법

기관지 염증·기침·결막염 등 유발
몸속 미세먼지 배출시킬 방법 없어

콧속 점막, 먼지 거르고 세균 막아
“외출 자제하고 KF80 마스크 적당”
이미지 확대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불청객’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기승을 부린다.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 낮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 병원 신세를 지기 쉽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눈과 피부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월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어서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알아 두면 좋은 미세먼지 대처법을 정리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는 지름 10㎛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 이하 먼지를 의미한다. 크기가 작을수록 숨을 쉴 때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 기관지로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생긴다. 먼지가 눈에 붙으면 결막염, 각막염을 유발한다. 피부 노화도 촉진해 사실상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말한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아직은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할 방법이 없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다. 최 교수는 “꼭 외출해야 한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팔, 긴바지,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며 “마스크는 ‘KF80’이 적당하다. 일상생활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코와 입 중 어디로 숨을 쉬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김경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코로 숨을 쉬면 점막을 통해 공기 중의 먼지를 거르고 세균을 막을 수 있다. 목과 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입으로 호흡하면 세균, 바이러스, 각종 유해물질이 바로 기관이나 기관지로 넘어가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비염 등으로 코로 숨을 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김 교수는 “우선 천천히 호흡하고 뿌리는 형태의 코 뚫는 약을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속 사용하면 콧속 점막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견디기 어려울 때만 5~7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외출 후에도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 몸에 붙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눈이 가려우면 비비지 말고 식염수로 씻어야 한다. 물은 하루에 8컵 정도 마시는 게 좋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조한 눈·코·목·피부를 보호하고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택트렌즈를 꼈다면 먼지가 렌즈에 달라붙어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렌즈를 씻는 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습도는 40~60%, 온도는 20~22도로 유지한다.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봉제인형 등 먼지가 나는 장난감은 치운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되도록 창문을 열지 말고 고기를 굽는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실내 조리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기저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크니 더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기저질환자는 미세먼지 노출을 특히 피해야 한다”면서 “외출할 때는 평소 먹는 약과 증상완화제 등 비상약을 소지하라”고 설명했다. 또 “호흡기질환자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착용한 후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즉각 벗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