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픽업트럭 ‘쿵’하고 무임승차(?)한 바이커

달리던 픽업트럭 ‘쿵’하고 무임승차(?)한 바이커

문성호 기자
입력 2017-02-16 10:11
수정 2017-02-16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호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픽업트럭 짐칸에 올라타는 우스꽝스러운 사고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지 매체 나인뉴스는 15일 최근 시드니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순간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서가던 픽업트럭을 들이받는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짐칸 안으로 고꾸라지며 올라탄다. 동시에 오토바이도 그와 함께 짐칸 위에 걸쳐진다.


픽업트럭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를 당황하게 한 이 사고는 지난 7일 발생했으며 ‘Dash Cam Owners Australia’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일 공개됐다.

나인뉴스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도로를 달릴 때는 주변 차량과의 속도 조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영상=Dash Cam Owners Australia

영상팀 seoultv@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