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 애완견 싣고 달리던 가족, 결국은…

차량 위 애완견 싣고 달리던 가족, 결국은…

입력 2015-04-23 16:12
수정 2015-04-23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차량 위 애완견 싣고 달리던 운전자 경찰 제지당해’

22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 위에 애완견을 싣고 달리던 가족들이 경찰의 제지를 당했다고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크런 시 경찰은 지난 17일 철장에 애완견들을 싣고 달리던 미니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에는 차량 위에 애완용 철장을 묶고 천을 덮은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그의 아내와 5살 전후의 네 아이가 타고 있었으며 차 위 철장에는 3개월 된 애완견 네 마리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애완견의 주인인 운전자는 더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이들을 480km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친척 집에 데려다주는 중이었으며 10여 건이 넘는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지역 매체인 오하이오닷컴은 당시 운전자가 “차안에는 네 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애들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는 말과 동시에 “운전자 자신이 전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경찰 진술을 함께 전했다. 이어 “경찰이 가족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동물을 차로 운반하는 법에 대해 교육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 마리의 강아지들에 대한 보호책임과 권한은 경찰 당국으로 넘어갔으며 이 강아지들은 유기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그레이터애크런 지부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영상= Akron Police youtube

영상팀 seoultv@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