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중 여성 바지 속에 손 넣은 경찰관, 결국

검문 중 여성 바지 속에 손 넣은 경찰관, 결국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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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두 여성에게 체강검색(body cavity search)을 실행한 여성경찰관이 유죄를 면치 못하게 됐다.

체강검색이란 공항이나 감옥ㆍ정신병원 등에서 환자나 혐의자의 몸 안을 살펴보는 검사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지난 2012년 7월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려 교통단속에 걸린 두 여성에게 체강검색을 실행한 여성경찰관 켈리 헬슨(34)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피해자인 앤젤 도브(38)와 그녀의 조카 애슐리 도브(24)가 주행 중인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면서 시작된다.

경찰관 데이비드 패럴의 순찰차가 그녀들의 차를 세운다. 그가 여성들이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검문한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한다. 차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패럴은 인근에 있는 여경찰관 켈리에게 무전으로 체강검색을 요청한다.

잠시 후, 켈리가 도착한다. 순찰차 블랙박스 앞. 파란색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장갑을 낀 그녀가 앤젤 도브의 가슴과 항문, 심지어 음부 안까지 손가락을 삽입해 조사한다. 이어 애슐리 도브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체강검색을 실시한다. 그러나 켈리는 불법적인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녀들을 돌려 보낸다.

결국, 두 여성은 두 경찰관을 고소한다. 체강검색을 명령한 데이비드 패럴은 여성들의 차량에서 처방 진통제 절도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배심에서 기소가 거부돼 지난해 9월 현직에 복직됐다. 하지만 체강검색을 직접 실행한 켈리 헬슨은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 성폭행에 가까운 그녀의 체강검색과 두 여성을 체강검색하는 동안 장갑을 새것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직을 당한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위자료 18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9천만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영상=유튜브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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