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미지. 서울신문DB
신문은 이날 체취가 주위를 불편하게 하는 ‘스메하라’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하라는 영어 ‘Harassment’(괴롭힘)를 축약한 말로 일본에서는 ‘세쿠하라’(성희롱), ‘파워하라’(갑질) 등에 쓰인다. 스메는 영어로 냄새를 뜻하는 smell의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 소셜미디어(SNS)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스메하라 때문에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직장에서 담배 냄새가 신경 쓰인다” 등의 불만글이 올라오고 있다. 체취 외에도 구취, 담배 냄새, 향수, 섬유 유연제 등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냄새의 종류도 다양하다. 신문이 만난 30세 여성 직장인은 50대 상사의 체취와 담배 냄새 때문에 “일과 중에 두통이 생기는 등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스메하라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도 많다고 한다.
일본에서 약 10년 전부터 ‘스메하라’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대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안경업체는 2015년부터 사원 복장 코드에 ‘냄새’ 항목을 도입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은 필수고 출근할 때 구취 검사기로 냄새를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담배 냄새에 엄격해 근무 시간 중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급여 삭감이나 강등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인 퇴사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양한 괴롭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세웠지만 스메하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한다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규정을 두기가 애매하다.
게다가 “냄새난다”고 알려주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어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오사카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4세 남성은 신문에 “여성 직원의 냄새에 대해 종업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지만 지적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신문은 “개인차가 있어 스메하라에 대해 정의를 만들고 법으로 규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경고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문구를 사용해 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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