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이전 6개월 수입량 맞먹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중국이 지난 2월 향후 1년 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석탄을 수입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 26일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 통계를 토대로 중국이 지난 8월 북한으로부터 1억 3814만 달러 규모의 163만 6591t의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수입금지 선언 이전 6개월간 월평균 수입량에 맞먹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안심하라. 중국은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혀 논란을 키웠다. 중국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닐 수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처음으로 규제한 것은 지난해 11월 나온 대북제재 결의 2321호였다. 여기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 연간 수입 상한선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t’으로 정했다. 논란이 된 이번 8월 수입분까지 합쳐도 중국은 올해 3억 5880만 달러어치 430만t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아직 상한선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5일 석탄 수입 전면 금지를 추가한 2371호를 결의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중국 정부는 8월 14일에 공고를 내고 8월 15일부터 북한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된 것으로 통계에 잡힌 물량을 8월 14일 이전에 중국 항구로 들어온 것으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추정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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