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3일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섰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공고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 자정)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당국이 지난 11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공고를 발표했다”면서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은 관련 통계 집계 등의 이유로 이번 공고에서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中상무부, 석유제품?섬유제품 제한 공고
중국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공고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17.9.23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공고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17.9.23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연합뉴스]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 자정)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당국이 지난 11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공고를 발표했다”면서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은 관련 통계 집계 등의 이유로 이번 공고에서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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