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의 둥강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둥강 상인들은 제재 발표 이전 북한에 수산물 대금을 보냈지만, 주문한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많게는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지난 15일부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꽃게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북한산 꽃게 가격은 평소 500g당 10~30위안(약 1700~5100원)이었만 금수 조치로 합법적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500g당 가격이 100위안(약 1만 7000원)까지 치솟았다. 신문은 “새로운 제재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에서 랴오닝성 둥강까지 접경지역 수산물 산업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중국 꽃게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북한산 꽃게 가격은 평소 500g당 10~30위안(약 1700~5100원)이었만 금수 조치로 합법적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500g당 가격이 100위안(약 1만 7000원)까지 치솟았다. 신문은 “새로운 제재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에서 랴오닝성 둥강까지 접경지역 수산물 산업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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