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린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11일 자국 정부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C)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해당국이 협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을 방문하고 수도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오는 5월 12일 중간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다.지방 검사 출신인 두테르테는 1988년부터 28년 동안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경단을 조직해 재판 절차도 없이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처형했다.
범죄 도시로 악명 높았던 이 도시의 범죄율은 크게 줄었고, 2016년 두테르테는 ‘6개월 내 범죄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살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필리핀 정부는 두테르테 재임 기간 약 6200명의 범죄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변호인은 ICC 영장에 따른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면서 변호인의 접근을 막았고, 필리핀은 ICC에서 이미 탈퇴했기 때문이라는 게 두테르테 측의 설명이다.
필리핀 방송사 GMA 뉴스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체포 당시 “만약 백인들과 동맹을 맺으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구권력 간 정치적 대립의 결과란 분석이다. 지난해 마르코스 대통령 측과 두테르테 측은 좁힐 수 없는 견해 차이로 동맹관계를 청산했다. 친미 노선인 마르코스 대통령과 친중파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파국을 맞았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발표에서 ICC가 두테르테에 대한 공식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영장 사본을 ICC 마닐라 사무소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필리핀은 인터폴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터폴은 ICC를 대신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폴 담당자가 두테르테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국가가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가장 극악한 국제 범죄의 용의자를 기소할 의지가 없거나 할 수 없을 때 개입할 수 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사 정권 수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각의 이유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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