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누군가 “손톱도 세포예요. 머리카락도요”라고 했다. “정자도 배출되면 대부분 죽어요. 그것도 생명인데”라고도 했다. 웃음이 퍼졌다. 나는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만, 여성만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낙태로 인한 상해를 온몸으로 겪어 낼 뿐만 아니라 죄책감 등 심리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고, 범죄자가 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처하지만 여기서 남성은 빠져 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자 한 남학생이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어떻게? “돈 대면 되잖아요!” 순간 쏟아지던 야유.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이상한 주제로 자신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도록 했다’며 나를 원망했다.
얼마 전에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여자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놀라지만, 그 아홉 명 모두가 남성이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수많은 선량한 남성을 위해서 말이다.
지금까지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니 정자를 제공한 남자의 책임도 물어 임신한 여성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섹스를 할 때 콘돔 착용을 거부하는 남자에게 징역 6개월이나 벌금을 물게 한다면? ‘정자 통제법’을 만들어 함부로 자신의 정자를 남발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면,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에 개입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다. 만약에 최소한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훔쳐보고 성적 대상화만 할 줄 알았지 여성의 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성들이 모여 함부로 떠들어대는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기를 낳아라, 낳지 말아라, 낙태하면 처벌하겠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향해 휘두르는 권력은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아간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에서 소외된다.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지만, 정부가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다시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주수를 정해 14주까지는 허용해 줄게, 나머지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다시 막는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도 지적했듯이 그 14주니 24주니 하는 시간은 기준점도 불명확하고 과학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여성의 몸은 또다시 권력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남겨진다.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낙태를 밥 먹듯이 하리라는 우려가 있다. 한마디만 하자. ‘너나 잘하세요.’ 지금껏 낙태법이 있었지만 낙태는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실제 그 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드물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뜻이다. 다만 그 법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몸을 담보로 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낙태를 허용하면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게 걱정인가?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키울 궁리나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인구가 더 줄어도 상관없으리라는 입장이지만, 정 그게 문제라면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행복이 되고 누구도 경제적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이 있다면 법으로 겁박하지 않아도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그런데 대체 인구는 누구를 위해서 늘어나야 하는 것일까.
2020-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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