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20-06-28 17:56
업데이트 2020-06-29 02: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의 글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명, 4월에 34만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명 증가했다. 5월에 취업자 수가 반짝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총 87만명 감소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실업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1350만명, 취업자의 약 49%)는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178만명, 취업자의 약 6.5%)와 비임금노동자인 자영업자(680만명, 취업자의 25%)는 소득 감소와 실업의 위기를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고 도입된 사회안정망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기여금을 내고 노동자가 실직 등 소득 단절이 생겼을 때 국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임금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은 고용보험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과 노동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노동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절반 정도만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나머지 31.5%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자 중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취업자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3월 첫 번째 발표에서는 2300여억원을 투입하여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4월 추가 발표에서는 1.5조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약 114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접수 20여일 만인 지난 24일까지 90만 6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발표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임금노동자만 적용되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실업위기의 시대에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심각하게 생계를 위협받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임시ㆍ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의 취업자만 보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지원책일 뿐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외된 취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임시방편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취업자 전부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왜 필요한지는 쇄도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공식적인 제도도, 사회보험도 아니다. 일시적인 취약계층 구제책일 뿐이다. 이를 제도화 하는 장치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 할 수 있다. 전 국민이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명칭은 전 국민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이 맞다. 코로나19 위기가 아니어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용주와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산업이 늘어날 것이고, 고용과 실업이 수시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전 국민 고용안정성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임금노동자 고용보험’이 ‘취업자 고용보험’으로 확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020-06-29 30면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