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살생물제 규제정책, 대폭적 보완이 필요하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살생물제 규제정책, 대폭적 보완이 필요하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0-06-25 17:32
업데이트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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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살생물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2013년 11월까지 총 5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1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러 기업에서 만들어진 살생물제 제품에 폐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GMIT, PHMG, PGH라는 살균물질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들 성분은 흡입독성이 있어 가습기를 세정하거나 살균하는 용도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분무액에 첨가하는 투입용으로 판매되면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없이 보고됐다. 대표적인 예가 살충제인 DDT 사용이다. 이 성분은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먹이사슬의 상위 동물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197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DDT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 외에도 실내 목재 방부제로 사용되던 PCP,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던 방오제인 TBT 등이 내분비계 교란 및 발암물질, 신경독성 및 면역반응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져 모두 사용이 금지됐다. 이처럼 해당 살생물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살생물제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살생물제의 수요는 약 68억 달러이며 연평균 4.3%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EU에서는 1998년 살생물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살생물제 관리지침(Biocidal Products Directive: BPD)을 제정했고 2013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해 BPD를 살생물제 관리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으로 대체해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시행 이후 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정에 관한 법률(화심법)을 개정했고 중국도 신규화학물질관리제도를 개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를 목표로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의무를 산업체에 부과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10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종래 유해성 위주의 평가에서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

현행 화평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학계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살생물제에 대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되는 추세에 있으나 미국, 일본, 한국에서만 분산적으로 기준을 달리해 관리되고 있어 관리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생물제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이 관여하고 있으며 중복관리되고 있는 살생물제 유형도 있어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단일법 제정과 살생물제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EU BPR에서는 우리나라 화평법과는 달리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살생물제를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활성물질 승인 시에 효능에 관한 자료, 위해성 평가보고서, 제품의 복합사용으로 인한 누적효과 자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화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개정 전에 살생물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진일보한 효능 및 누적효과 평가기술이 시급히 개발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참사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살생물제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해 선진화된 법체계를 갖춤으로써 살생물제 정책의 모범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2020-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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