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란이 됐다. 반려동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면 세금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 세금은 동물을 반려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보유세로 유기를 줄이겠다는 야심 찬 포부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유기견이었던 내 작은 개의 몸은 번식장 출신답게 만신창이 상태였고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들었지만, 나의 선택이니 가치는 충분했다. 내 작은 개를 책임지기 위한 보유세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지만 유기한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묻고 싶다.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묻고 싶다. 보유세를 베껴 오기 전에,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동물복지제도’, 엄격한 반려견 번식 관리와 펫숍 판매금지를 포함한 ‘동물 입양제도’, 그리고 교육과 심사를 받은 후 동물 입양이 가능한 ‘동물 반려 자격 제도’부터 먼저 연구하고 도입해야 한다.
2014년 나는 여주의 한 개농장에 서 있었다. 우연히 들어가게 된 그곳에는 끝도 없이 많은 뜬장에 수백 마리의 주둥이가 검은 덩치 큰 누렁개들이 갇혀 있었다. 사방에 검은 그늘막이 가려져 있어서 대낮에도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좁은 뜬장의 구석으로 절박하게 그 큰 덩치를 숨기느라 애쓰는 개의 눈에는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 살아 있었으나 이미 고깃덩이 취급을 받고 있던 개들에게 만연한 학대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숨 막히는 역한 냄새로, 나는 휴게소에서 먹은 점심을 그대로 게워냈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한쪽 뜬장에 갇혀 있던 어린 강아지들의 아직 채 포기하지 못한 눈빛이었다. 인간 친화적이고 발랄하게 진화해 온 유전자는 이 어린 강아지들에게 가장 잔인한 저주이다. 그 강아지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땅을 밟게 되는 날 도살당할 것이다.
2018년 한 달 만에 개·고양이 식용 종식 국민청원에 21만명이 넘게 동의하자, 농어업비서관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하자 반려인연대와 동물단체들은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기와 학대를 양산하는 판매·구매 시스템과 개 식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쭉정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합법화한다면, 한국은 국제 개고기 관광의 성지로 전락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견딜 수 있을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국격을 이야기하고 국제리더로 부상하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걸맞은 타이틀인가? 오늘도 나는 나의 작은 개에게 개농장 뜬장에 갇힌 검은 주둥이의 누렁 개들은 무엇인지 묻는다.
2020-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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