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19-10-24 17:14
수정 2019-10-25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하루에 평균 246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프고, 하루에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 왕국이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국제 비교하면 2015년 우리나라는 0.53이다. 일본(0.15)과 독일(0.1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고, 영국(0.04)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수치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자가 많은 걸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7년 조선·철강·자동차·화학 등 원ㆍ하청 관계가 일반화되어 있는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의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사망만인율이 원청은 0.05였고, 하청은 0.39였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노동자보다 8배가량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비율이 높은 건 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직영하지 않고 외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 김용균씨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김용균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울린 경종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하철 선로 외주 노동자 사망 사고, 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 삼성물산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 경북 영덕 수산물 가공업체 외국인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 등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용균법은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김용균법은 2018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험한 업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의 구체화다.

김용균법 시행에 대한 노사 간 견해는 상반된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원청의 책임 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모법의 취지가 퇴색된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한다. 반면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김용균법이 시행되기 전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볼멘소리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노동자 산재사망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산재사망률을 낮추려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게 잡히고 있는 산재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산재를 산재로 인정해야 산재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율은 0.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7%)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 숫자는 1만명당 0.68명으로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원인은 기업이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노동자가 죽기 전까지는 산재를 숨기는 탓에 있어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터에서 다친 조선·철강·건설플랜트 하청노동자 343명 중 산재 처리가 된 사람은 36명(10.5%)에 그쳤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122명(35.6%)이었다. 나머지 185명(53.9%)은 산재가 아닌 원·하청업체의 비용으로 공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야 어쨌든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대부분 산재일 수밖에 없다. 산업 현장에서 사소한 재해라도 산재로 인정하고 처리할 때 산재에 대한 경각심도 오르고 안전 의식도 오를 것이다. 이때 비로소 산재사망률은 낮아지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 김용균법의 시행과 더불어 잘못된 산업 현장의 악습을 우리 스스로 바꿀 때 안전한 일터는 구현된다.
2019-10-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