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현 정치부 기자
이 대표는 가결 요청을 내렸어야 했다. 부결 주장의 근거가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나오는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의 핵심 근거는 ‘회기 중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말해 왔다. 민주당이 8월에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정기국회에 와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결’을 통해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이 집행되면서 민주당이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지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국회가 ‘석방요구권’을 추진할 수 있다. 설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 차원에서 이 대표를 석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비회기 청구 주장이 그야말로 ‘방탄’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이유다.
석방요구권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8조에 있다. 헌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75년 헌정 사상 역대 국회에서 석방요구권이 사용된 전례는 26번이 있다. 그중 가결된 건 2004년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포함해 14건이다. 다만 서 전 의원 건을 마지막으로 석방요구권은 20년째 불용의 권리로 남아 있다.
이런 체포안 부결 논리의 적절성 전에 민주당은 ‘약속과 원칙’이라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되짚어 봐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약속과 원칙’에서 멀어질 때 어김없이 등을 돌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때도 그랬다.
2023-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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