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하루 전 부결 호소… 민주 “당론 없이 자율투표”

이재명, 체포안 표결 하루 전 부결 호소… 민주 “당론 없이 자율투표”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9-21 00:04
수정 2023-09-21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한덕수 오늘 ‘운명의 날’

李 “가결 땐 검찰 공작수사 날개”
野 ‘분열 vs 방탄’ 후폭풍 거셀 듯
韓총리 해임안도 진행 ‘정국 혼돈’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3. 9. 19  홍윤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3. 9. 19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재차 ‘방탄 정당’ 오명을 뒤집어쓰고 가결될 경우 당 분열이 가속화하는 등 양 갈래 길 모두 정국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침묵을 지키던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단식 21일차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그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던 결의문을 언급한 것으로 부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부결보다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서 당내 책임 공방이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공개적으로 부결을 압박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개딸’)도 자체 웹사이트에 부결하겠다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의원 84명에게서 부결을 약속받았다고 했다.

이에 친명계뿐 아니라 중간 지대에 있는 의원들까지 부결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단식하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나. 가결시키면 당이 박살 나고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7~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날 발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9.8%로 ‘통과돼야 한다’(44.2%)보다 많았다.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적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재적 의원(298명) 중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병상에 있는 이 대표,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참석 인원은 295명으로,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국민의힘(110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명),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1명)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28명이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최소 31~38표가 이탈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반란표가 38표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결에 찬성한 표가 18표, 기권표와 무효표를 합쳐서 20표였다”며 “그때 가결을 던진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에도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표결은 몇 표 차이가 나지 않는 박빙으로 갈 것이나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9-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