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하는 미수금(기타 비금융자산)이란 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문제는 20년간 반복된 것임에도 쉽사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가스 요금이 낮게 설정되면 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 후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미수금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가치 하락, 자금 조달 및 가스 수입 대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재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현재 가스공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3에 불과하다. 이는 미수금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스공사의 내재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외형상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계약성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미수금(금융자산)으로는 보기 어렵다. 향후 규제자산이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제권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상 미수금이란 자산은 기업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 조달을 하는 가스공사는 배당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이익 정보의 실현 및 미수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수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료비 연동제 재개를 통한 가스 요금 현실화일 것이다. 하지만 원료비 연동제의 중단이나 재개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미수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원료비 연동제 재개를 통해 가스공사가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치적 이슈가 가스 요금에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스공사가 공공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스 요금 안정은 매우 중요한 후생 문제지만 미수금 등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스공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가스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제 입법기관과 규제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물론 가스 요금이 낮게 설정되면 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 후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미수금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가치 하락, 자금 조달 및 가스 수입 대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재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현재 가스공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3에 불과하다. 이는 미수금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스공사의 내재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외형상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계약성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미수금(금융자산)으로는 보기 어렵다. 향후 규제자산이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제권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상 미수금이란 자산은 기업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 조달을 하는 가스공사는 배당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이익 정보의 실현 및 미수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수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료비 연동제 재개를 통한 가스 요금 현실화일 것이다. 하지만 원료비 연동제의 중단이나 재개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미수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원료비 연동제 재개를 통해 가스공사가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치적 이슈가 가스 요금에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스공사가 공공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스 요금 안정은 매우 중요한 후생 문제지만 미수금 등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스공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가스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제 입법기관과 규제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2024-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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