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바란다/김재환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고]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바란다/김재환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21-06-07 17:28
수정 2021-06-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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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재환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가격이 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비싼 가격의 부동산 거래 요율보다 높게 적용되는 역전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 중개사들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합리적 개선안 마련에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서민의 부동산 거래 부담은 줄이고, 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요율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 거래는 충실하게 서민 주거 보호 목적에 맞게 요율을 적용하고, 이 외의 구간은 적정한 요율 범위(최소 요율 상향)에서 중개사의 역량에 맡기거나 요율을 단순화해야 한다. 중개사들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율체계가 있음에도 소비자와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갈등을 겪는 것에 무력감마저 느낀다. 낮은 가격의 전세 거래 요율이 매매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개사들의 거래 정보 비용과 컨설팅 서비스 등 전문화된 직무 비용을 보수체계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거래 금액별 요율체계 제고도 필요하다.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 중 하나가 3억원의 아파트와 30억원의 아파트 거래에 투입되는 거래 비용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다. 표준화된 거래 대상인 아파트인데 거래의 난이도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논할 때는 다르다. 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사들이 공제보험에서 공제받고 남은 부분을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 조례에 맞춰 정하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 틀은 서민 주거 안정에 맞춰졌다. 그러나 수십억원대의 고가 주택도 과연 서민 주거 안정의 틀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특별대책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소비자인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사들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가 국민이며 동등한 정책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요율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산업의 근간이 중개업에서 시작되고, 국민 재산권의 권리 신장도 부동산 거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2021-06-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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