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계약직도 편히 아이 키우는 위로와 비전 필요하다 [정책공감]

알바생도, 계약직도 편히 아이 키우는 위로와 비전 필요하다 [정책공감]

입력 2024-11-25 03:16
수정 2024-11-25 0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맘’ 편한 ‘아이’ 좋은 육아휴직 방향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
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
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
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
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이미지 확대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도 없고, 해당 직원은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반갑지 않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개월 계약직’이고 ‘알바생’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육아휴직은 정규직이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만, 20여년간 굳어진 관행과 문화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이다. 직원은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일터 문화 속에서 큰 오해를 했을 뿐이다.

이 사례는 육아휴직 제도는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용자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돌보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럼에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7%, 5~49인 사업장은 62.6%에 불과하다.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도 커서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규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다.

●산업·고용형태별 이용률 격차 해결 시급

이처럼 사업장 규모, 산업, 고용형태별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 규모의 사업장이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위의 카페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소속의 알바생이면서 육아휴직을 쓰려 했다고 비난받은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든 계약직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 근로자들 또한 ‘우리 사업장은 작으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입사할 때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설령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의사를 미리 밝히기 조심스러운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을 껄끄러워하는 기업 문화가 있을수록 근로자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등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부모 근로자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작은 사업장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주, 근로자 집단을 타기팅한 홍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축·시차출퇴근 혼합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혼합형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하다가 그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력 관리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사업주 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규모 마트와 중견 유업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문제가 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최저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이 4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임금이 같기만 하면 다른 직무나 직위로 발령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사관계 정리 가이드 필수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직 후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배려,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현장의 인식,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일·생활 양립제도를 촉진하고 싶은 사업주가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법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평가, 보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인사 노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배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카페 사건에서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가 돼 과도한 비난에 노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가 위로와 비전을 보여 줄 때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한 ‘6·19 대책 및 추가대책’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의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기업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률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 11. 20.)에서 발표되었음.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이미지 확대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2024-11-2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