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아무리 예방체계를 갖춰도 사고 제로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찰스 페로 예일대 교수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결정적 잘못이 없더라도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고 책임을 모두 기업에 지우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대목이다.
1년 전 사망사고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을 7년 이하 징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했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855명)보다 많은 882명으로 집계됐다. 처벌 강화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불과 1년 후면 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헌법·형법과의 충돌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경영책임자를 안전조치 의무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본사에 상주하면서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개별 현장의 직접적 안전 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둘째,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의 형벌을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 하한형은 고의범에게 적용하는 형벌이다. 현장의 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법도 법인에 대한 처벌(벌금)만 있을 뿐 경영책임자 등 개인 처벌은 없다.
셋째, 중대재해의 개념을 2명 이상 사망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두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을 두고 있다. 형량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다. 경영책임자를 더 엄히 처벌하는 것이므로 요건도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넷째, 안전 의무를 다했을 때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따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로자 과실이 많은지, 사업주 과실이 많은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안전 의무를 충분히 다했을 때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정부, 국회, 경영·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내기를 고대해 본다.
2021-0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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