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 체감도와 집중도 높여야/박남춘 인천시장

[기고] 지방분권, 체감도와 집중도 높여야/박남춘 인천시장

입력 2018-12-25 17:22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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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치분권은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꾸고 자치분권의 최종 목표를 국가가 아닌 주민의 행복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정부는 19개 중앙부처의 571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주민자치법을 포함한 66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과 현장에서 여러 의견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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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흘렀다. 이 시기 우리 지방자치도 크게 성장했다. 국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달라진 지방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지방 권한은 아직도 중앙 권한에 종속돼 있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의 재정분권 수준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자치단체 평균 자립도는 45%에 머문다. 결국 대다수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을 통해 교부세 같은 것을 내려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비율)을 내년 15%, 2020년 21%로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정부는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하려고 한다. 하지만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는 2020년 이후 지방세 확충 방안의 내용이 불명확하다.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대책도 없어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도 축소돼 있다.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재정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2018-12-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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