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날까지/김외숙 법제처장

[기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날까지/김외숙 법제처장

입력 2018-05-24 17:54
수정 2018-05-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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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나랏말싸미 듕귁(中國)에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은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배경으로 사용돼 큰 화제가 됐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설명하는 한글 창제 이유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쉽게 펼치고, 편안하게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에도 세종대왕은 “법률을 알아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백성들이 법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지만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이두로 번역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해 백성들이 법을 알 수 있도록 애를 쓰셨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2년이 지난 오늘날 ‘과연 우리 국민들은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법령은 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멀었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법령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0여년 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이 쓰여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치는 작업을 해 왔다. 한자 법률은 한글로 표기를 바꿨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로 교체했다. ‘사력(砂礫)의 채취’는 ‘자갈의 채취’로, ‘안검’(眼瞼)은 ‘눈꺼풀’로 바꿨다. 이런 노력으로 1100여건의 법률과 3300여건의 하위 법령이 좀더 쉽게 바뀌었다.

민법과 형법 등 국민이 가장 자주 접하면서 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법을 새로 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민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정비안을 법무부에 보내 개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법상 ‘상대방(相對方)과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몽리자’(蒙利者)가 ‘이용자’로 바뀐다면 국민들은 법령이 쉽게 바뀌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법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5%가 법령이 어렵고 이해하기 곤란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72.6%, 법률 관련 종사자의 54.7%도 전문용어, 외국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 등이 법령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답했다.

한 해 평균 2000여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산업, 융합기술 등 그 분야 전문가에게는 익숙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와 외국어가 법령에 들어오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올해부터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될 때 입법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법령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모든 법령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의지를 갖고 머리를 맞대 노력해야만 대한민국 법령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2018-05-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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