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국민 보호의 선결 조건/문현철 초당대 교수

[기고] 재외국민 보호의 선결 조건/문현철 초당대 교수

입력 2018-05-03 17:52
수정 2018-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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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초당대 교수
문현철 초당대 교수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여행객 2650만명, 재외동포 743만명, 약 3000만개의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공항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켜면 제일 먼저 영사콜센터 연락처와 해외여행 유의 사항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이러한 정책을 선진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니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절로 느껴진다.

외교부 업무 평가에 참여하는 필자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치열한 노력으로 3000만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돼 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주목한다.

첫째, 하루 평균 50여건 발생하는 우리 국민 관련 해외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추진이다. 이는 헌법 제2조 2항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최근 전 세계를 2개의 과 단위에서 관할하던 기존의 국 단위에서 재외동포, 영사, 해외안전관리업무를 분리해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됐다. 특히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전담 기관인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이달 발족한다. 기존 영사콜센터를 흡수해 발족하는 이 센터는 3~4개 팀이 교대근무하며, 24시간 전 세계 사건사고 모니터링과 초동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셋째, 해외 사건사고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파견돼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신속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사관 및 총영사관, 한인회, 주재 기업 등이 참여하는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은 연 2회 도상훈련을 실시해 주재국 정부, 한인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매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의‘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관계 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외교부의 플랫폼 구축 덕분에 향후 보다 안전한 해외여행과 거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안전한 해외여행의 출발점은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1만 8140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2007년 대비 2.8배나 증가한 수치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현지 공관의 공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문화와 제도, 응급의료 체계, 치안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외국민 보호 플랫폼 구축 이외에도 개선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 본부는 물론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 외교부 1년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청 단위보다 적은 2조 2000억원이며, 이 중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은 111억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3000만명의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재외공관 중 70%는 4인 이하의 외교관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관이며, 영사 1인이 담당하는 구역이 우리나라 보다 넓은 경우도 허다하다.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2018-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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