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
우버가 낸 합의금은 미국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우리에겐 놀라운 금액이지만 미국에선 ‘저렴하게’ 해결한 우버의 승리라는 평가도 있다. 혁신가는 보상을 받고, 무임승차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확인해 줬다. 새로운 시대를 열 혁신기업이 실리콘밸리에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특허청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남의 기술을 슬쩍 도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벤처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뉴스가 자주 들려온다. 대가를 지불하며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기보다는 손쉬운 반칙을 택하는 것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배상받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 유출 입증이 쉽지 않고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이 평균 5900만원이다. 소송 비용,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생각하면 상처뿐인 승리인 경우가 많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느낌이 들 뿐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악의적으로 특허,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징벌배상제를 조속히 시행한다. 보호가 어려웠던 사업 제안, 공모, 입찰 등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해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벤처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특허청이 행정구제에 적극 나서고 소송에서의 엄격한 입증 책임도 완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선언한 2016년 다보스포럼은 미래에 승리하는 국가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력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가들이 무임승차자 반칙에 넘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선두 주자로 주목받지만 경주는 이제 시작이다. 늦게 스켈레톤에 입문한 윤성빈 선수는 정부와 후원사의 체계적 지원 속에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고 있다. 절대 강자였던 외국 선수를 제치고 입문 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는 수많은 윤성빈 선수가 숨어 있다.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지식재산 운동장을 바로잡아 세계를 호령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2018-03-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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