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안전 위해 시급한 소방력 높이기/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기고] 국민 안전 위해 시급한 소방력 높이기/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입력 2018-02-05 22:00
수정 2018-0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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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필자는 1999년 12월 6일자 서울신문에 ‘재난 능력 높이기’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소방인력을 시급히 충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관리 중심인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소방국’을 적어도 현장 기능 중심의 ‘소방청’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한 바 있다. 그 결과 2004년에 다행스럽게도 소방 조직이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턱없이 부족한 소방력 때문에 충북 제천에서 29명이라는 사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본 개선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소방종합상황실과 화재 현장의 소방대원 간 통신장비의 정비와 이용 훈련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모든 작전에서는 통신이 그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 현장에서는 무전기 시스템이 서로 달라 시·도 종합상황실과 현장 소방대원 간 서로 교신을 할 수 없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사고 현장의 건물구조나 용도 등을 소방출동 차량에 미리 알려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종합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건물의 모든 정보가 뜨고 이를 즉시 출동 차량에 보내 이른바 ‘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여야 정치인들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됐으나 소방장비 등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지원이 없이는 이 또한 사문화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구역 등에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의 지정이나 일정 구조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위한 소방관계법 개정과 같은 조치가 미리 이뤄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점이다.

네 번째는 소방인력 충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천소방서는 법정 기준 인력이 196명인데 현재 인원은 정원의 52.6%인 103명에 불과하다. 1일 근무 기준 현장 인력은 29명 정도밖에 안 된다. 전국적으로는 1만 9250명(정원의 37.2%)이나 부족하다. 소방인력 확보는 일자리 창출 개념이 아니라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다.

다섯 번째는 소방장비 중 사다리차는 관할 소방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장비와 방독면, 해독제를 충분히 보유해야 함에도 그 또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제천시는 사다리차가 가장 높은 건물인 36층짜리 모 아파트에 대비해 길이가 100m 이상의 것을 갖추어야 하지만 겨우 27m짜리 굴절 차량 1대뿐이었다.

끝으로 대형 건물 건축주는 자발적으로 소방법규를 준수하고 일반 시민도 소방출동 도로나 대형 건물 주변의 소화전을 가리는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화재진압 작업에 방해를 주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2018-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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