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 삶에 가져다준 각종 편익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화학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화학물질 자체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와 규제, 관리와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때다.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정부 및 기업의 모니터링 미비, 정부 부처 간 규제 관리 및 책임 소재의 사일로(silo)화, 정부와 기업 간 정보 공유 부재, 시민사회의 선제적 정보 분석 및 확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투명한 정보 교류는 물론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기업들이 업계 차원의 윤리강령을 공표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관리 체계(stewardship)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유통, 폐기, 사고 발생 시 수습까지 전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선진국의 식료품 업계는 오래전부터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기치로 내세우며 식료품 소비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해 왔다. 화학제품 업계도 이 같은 개념을 도입해 ‘연구부터 폐기까지’(lab to waste)의 전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국 환경청은 독성물질 배출관리 프로그램(Toxics Release Inventory Program)을 운영하며, 매년 전국의 화학 시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의 사실관계를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미국 보건 당국 또한 독성물질 국가관리 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을 통해 정부는 물론 학계, 일반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별법과 같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후속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의 미흡한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석면 피해구제 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화학물질 피해구제 기금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적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2017-12-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