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지역가산점제도는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것으로 1991년 도입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①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여 가산점을 허용하고 있다. [별표 2]에 열거된 가산점에는 6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교육대학(종합대 초등교육과 포함)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교원 경력자 제외)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산점이다. 참고로 중등 지역가산점은 2004년 위헌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에 폐지되었다.
2017학년도의 지역가산점제도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된 것으로 당시 6~8점(서울 8점, 울산 1점, 그 외 6점)이던 지역가산점을 전국교육청이 3점(울산은 1점)으로 낮추었다. 같은 해에 초등임용시험도 3단계에서 2단계 전형으로, 최종합격자 결정방식도 가산점을 제외한 1차+2차 시험성적 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당시 임용시험 주관기관이었던 충남교육청은 “지역가산점 축소로 공개경쟁을 통해 교직 적격자와 우수교사 선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가산점 하향과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의 합산 제외라는 두 가지 제도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현직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진행되던 가산점에 대한 소송 압박이 가산점 하향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 1,417명이 서울(8점)과 경기(6점)의 지역가산점이 ‘지나친 차별’이라며 2010년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2014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0헌마747, 2014.4.2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역가산점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다른 지역 교대출신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근거를 밝히고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초등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1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초등 지역 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몇 점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은 지역 가산점을 최종 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3항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 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의 단서 중에서 ‘제8조 제4항(지역가산점)을 삭제해야 한다. 서울시 전 장학관에 따르면 지역가산점이 8점이던 때 1500명이 응시했을 경우 내신 성적이 600등 정도를 좌우했으므로 현행 지역가산점을 그대로 두더라도 최종합격 점수에만 포함시키면 현직 교원이 응시하여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재학생보다는 졸업생(현직교사 포함)의 임용시험 합격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교원경력자만이 아니라 임용시험 합격 후 미발령 대기자도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2005헌가11)는 2007년 12월 27일 지역가산점 부여에서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 2])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판결문의 결정요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원재판부 2005헌가11. 2007.12.27.)”고 적시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 지방의 교육자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대기중인 자를 지역가산점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도 위헌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2013학년도 지역가산점을 하향 조정할 때 내신 성적 점수 비중도 함께 낮추고 최종 점수 합산에서도 제외시켰다. 현행 초등 임용시험에서는 대학 성적을 15.5~20점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등급(총 9등급) 간 편차가 대부분 0.5점에 불과해 교대생들의 양성교육 충실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역가산점을 상향할 경우 대학 성적 등급간 편차도 맞추어 상향조정(급간 0.5 점에서 0.7점으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직교원(임용시험 합격자 포함) 응시자에게는 내신 성적 반영률을 크게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내신 성적을 최종 점수에 포함시키려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3항의 단서 -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 중에서 제3항(대학성적 가산점)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무작정 대도시 시험에만 응시하려는 교대 졸업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법과 유사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5년 이내에 변호사시험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변호사시험법 제7조)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변화, 학교 변화, 교수법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교원임용시험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합당한 제한을 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안보다는 지역가산점과 내신 성적 반영 기간을 5회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교대 임용 경쟁률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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