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서울동부구치소 시대’를 열며/이수호 서울동부구치소 고충처리팀장

[기고] 새로운 ‘서울동부구치소 시대’를 열며/이수호 서울동부구치소 고충처리팀장

입력 2017-07-03 17:58
수정 2017-07-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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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서울동부구치소 고충처리팀장
이수호 서울동부구치소 고충처리팀장
1977년 7월 7일 개청한 성동구치소가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로 이전하고,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했다. 시설면에서 서울동부구치소는 12층으로 이루어진 수용동 건물 5개 동이 각 층에서 다른 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돼 있고 건물 내 모든 출입문이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보면 국내 유일의 최첨단 전자제어 시스템을 갖춘 도심 속 고층교정시설이다. 또한 수용 능력도 이전보다 대폭 늘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수용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시설에 늘어나는 수용자로 인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행위 위헌확인 심판’에서 수용시설 내 지나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하며 교정시설 내 1인당 수용 면적은 적어도 2.58㎡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있다.

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고의 헌법 이념이자 모든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를 천명한 것이다. 특히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장소인 구치소는 적정한 사법 절차와 구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해야 하는 곳으로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국에 있는 많은 교정시설이 이러한 과밀 수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거부감과 님비현상으로 교정시설의 신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 안양교도소 신축 문제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정부가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받았으나 이마저도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재건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거창법조타운 내에 들어서기로 돼 있는 거창구치소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 반대에 부딪혀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교정시설 특히 ‘구치소’는 이곳에 수용된 사람의 방어권 행사와 외부 교통권의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의 구속을 넘어 이들에 대한 낙인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조치는 이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고 만다. 이러한 악순환을 줄이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

아무쪼록 이번에 새롭게 도심속에 자리 잡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교정시설로 안착해 일반 국민들의 교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교정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당당하게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2017-07-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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