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화재 재난 피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989건에 이른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646건(63%)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100여건으로 달했다. 물론 손실된 문화재는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화재 본연의 가치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재 재난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적으로 문화재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은 각종 재난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2017년 3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화재 등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시설 설치, 금연구역 지정, 훈련 및 긴급 대응 시 협조요청, 방재정보 체계 구축 등 문화재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했다.
조직적으로는 문화재청 안전기준과가 문화재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방재연구실이 신설돼 문화재 방재를 위해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 재난관리를 위해 제도와 조직이 갖춰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방재 업무와 관련된 조직 간, 유관기관 간의 적절한 업무분담 및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돼야 한다.
문화재 보호에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국민 스스로도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문화재는 현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발자취이며 위대한 과거의 흔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평상시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안전경비 인력은 책임감을 갖고 재난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관람객은 문화재 주위에서의 금연과 같은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문화재 재난관리는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민관 합동 혹은 국민 주도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9년 전 숭례문 화재 사건이 일어난 2월 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됐다. 문화재 방재의 날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된 날이다. 재난에 대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문화재를 지켜 나갈 때 우리나라의 역사적 숨결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017-06-2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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