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이전까지 부자 감세라고 누진제 개편을 반대해 왔던 정치권도 개편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의 격차를 축소하고,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게 전기요금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한전, 정치권 등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누진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누진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한전의 판매시장 독점에서 찾으면서 다수 판매사업자 간 경쟁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누진제 문제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 경쟁과 누진제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기본적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많은 국가들이 누진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누진제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은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 슬쩍 끼워 넣어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당장 판매시장을 개방하면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더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것이고, 일반 소비자는 비싼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용도별 전기 사용자 간 교차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판매 경쟁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의 이른바 ‘체리피킹’(이익편취), 농사용 등 서민층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즉 판매 경쟁의 도입으로 인해 깊은 산골,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인 전기사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생존 필수재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전기를 사적 자본의 영리추구 대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수 학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아마, 전력 판매시장 경쟁을 도입한 국가들의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국민들이 알게 되면 판매시장 경쟁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판매 경쟁의 도입을 논의하려면 과연 우리나라에 그것이 필요한지, 외국에서 나타난 성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우리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대국민 소통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1990년대에 몇몇 국가에서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기능별 분할을 통해 부문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7년을 전후로 판매 경쟁을 추진한 많은 국가에서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가격규제 완화가 맞물려 전기요금 급등을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전력산업의 재국유화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전력산업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경쟁과 통합을 균형 있게 해 보려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판매 경쟁 도입을 누진제 논의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누진제를 마련해야 할 때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지만 판매 경쟁과 누진제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기본적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많은 국가들이 누진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누진제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은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 슬쩍 끼워 넣어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당장 판매시장을 개방하면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더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것이고, 일반 소비자는 비싼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용도별 전기 사용자 간 교차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판매 경쟁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의 이른바 ‘체리피킹’(이익편취), 농사용 등 서민층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즉 판매 경쟁의 도입으로 인해 깊은 산골,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인 전기사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생존 필수재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전기를 사적 자본의 영리추구 대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수 학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아마, 전력 판매시장 경쟁을 도입한 국가들의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국민들이 알게 되면 판매시장 경쟁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판매 경쟁의 도입을 논의하려면 과연 우리나라에 그것이 필요한지, 외국에서 나타난 성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우리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대국민 소통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1990년대에 몇몇 국가에서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기능별 분할을 통해 부문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7년을 전후로 판매 경쟁을 추진한 많은 국가에서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가격규제 완화가 맞물려 전기요금 급등을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전력산업의 재국유화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전력산업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경쟁과 통합을 균형 있게 해 보려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판매 경쟁 도입을 누진제 논의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누진제를 마련해야 할 때다.
2016-1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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