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현안으로 제기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지난 20여년간 ‘해결도 아니고 미해결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문제가 다시 한·일 외교 현안으로 부각된 것은 2011년 가을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이를 강하게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교섭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여년 만에 다시 시급한 외교 현안의 하나로 제기된 위안부 문제는 그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다.
작년 말 한·일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위안부 합의 결단은 커다란 모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와 같이 그냥 한·일 간 외교적 현안으로 놓아두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최고 지도자로서 피해자들이 생존할 때 하루속히 타결을 짓는 것이 국가적 이익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총리 명의의 사죄와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내용면에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위안부 합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는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는 그간 위안부 문제를 사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한 시민단체의 역할도 평가하여야 한다.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재단에 참여하여 위안부 문제를 한 차원 더 높게 승화시켜야 한다.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세계적으로 ‘전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숭고한 활동을 일본과 같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어렵게 출발하는 ‘화해·치유 재단’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다. 재단은 무엇보다도 생존하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자의 희망사항을 청취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급적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마음을 위로하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각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에 치중하여 기금을 사용하기 바란다.
2016-08-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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