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창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쪽은 김정은의 이번 직책이 67년 전인 1949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합당해 조선노동당을 만들 때 김일성이 받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김일성은 당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했지만 줄여서 ‘당 위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쪽은 김정은의 이번 직책은 김일성 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직책이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1981년 발간한 ‘조선전사’를 인용해 김일성이 받은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지 ‘노동당 위원장’이 아니며, 따라서 김정은의 이번 직책은 ‘새 의자’라고 보도했다.
언뜻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나 ‘노동당 위원장’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당규 개정 과정을 보면 이번 직책은 새로 신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기존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폐지하고 ‘비서국’과 함께 ‘총비서’직을 신설하면서 김일성을 ‘총비서’로 선출했다. 그러나 총비서와 비서는 어디까지나 ‘당 중앙위원회 내’의 직책이었다. 이 제도는 1980년 6차 당대회에까지 무리 없이 가동됐다.
그러나 그 이후 노동당 내에서는 중요한 직제 개편이 잇따랐다. 우선 1960년대 초반 쿠바 사태를 계기로 군사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즉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불려 독립성 여부가 주목을 끌어 왔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97년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할 때 북한 언론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당 중앙위원회와 병렬로 보도한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독립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0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선 총비서의 권한이 강화됐다. 즉 ▲당의 수반이며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됐다. 한마디로 당 중앙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생겨나고, 당의 최고책임자의 권한이 확대돼 온 것이다. 이는 당의 한 부분인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임무가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 지도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 중앙위원장 위원장’의 명칭을 변경해야 할 수요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자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 김정은은 ‘제1비서’로 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를 선포하는 마당에 김정은의 직책을 ‘당 제1비서’라고 하는 것은 어색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당 중앙위원회를 초월하는, ‘당 전체의 위원장’이라는 차원에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16-05-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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