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하지만 추억과 낭만의 눈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2010년 1월 4일 수도권에 ‘100년 만의 폭설(서울 28.5㎝)’로 주요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어 새해 첫 출근이자 첫 지각의 유쾌할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 지난 23~25일엔 제주도에 한파와 강풍을 동반한 32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다. 2박 3일 동안 관광객 8만 6000여명이 본의 아니게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한 불편을 겪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는 농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비가 자주 내려 많은 지역에서 물 걱정은 다소 덜었지만 가뭄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올 봄가뭄 해소를 위해 눈이라도 많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럴 경우 국민 불편은 물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함께 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닌가 싶다.
10㎝ 이상의 눈이 일시에 내리면 제설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자동으로 염수를 뿌리는 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오르막도로같이 위험한 구간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비해 왔다.
그러나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필자는 평소 직원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심을 다해 대비체제를 갖추어 놓으면 태풍도 피해 간다”면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말 대설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경기 고양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눈이 단기간에 내릴 경우 성능 좋은 장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제설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상상황 때 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탄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강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된 국민의식 발휘가 필요하다. 2015년 2월 미국 매사추세츠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보스턴 자택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5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게 의무화된 규정이 올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의 자율참여가 있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물론 ‘지붕 위 쌓인 눈 치우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
2016-0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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