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떡·순 너는 안전한가/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기고] 김·떡·순 너는 안전한가/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입력 2015-12-17 17:44
수정 2015-1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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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김밥, 떡볶이, 순대는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순대와 떡볶이 떡의 비위생적인 생산 관리 사례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1960년대 미국의 우주 개발은 우주비행사의 생존을 책임질 안전한 식량이 있어 가능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은 1969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 규정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 해썹 제도 도입은 식품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한 커다란 도약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가공식품 총생산량의 50% 이상이 해썹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지키는 역할을 잘 견지하고 있다.

해썹은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해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로 현재까지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어묵류,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중 7개 품목의 적용이 완료됐고,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음료류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의무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또는 위생과는 무관하게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작업장에서 비양심적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일부 업체의 사례는 해썹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떡볶이 떡에 대한 해썹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 단계부터 유통을 거쳐 소비·섭취까지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며, 이들 식품의 주 소비층이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결단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순대와 떡볶이 떡 제조업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이 약 80% 이상으로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해썹 의무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자금 등의 재정 지원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해썹과 관련된 인증심사, 기술지원 및 교육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즉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롭게 의무적용 대상이 된 순대와 떡볶이 떡 업체에 대해서도 업체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품목 특성에 맞는 현장 기술지원과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식품업체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인증 업체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향후 20년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기간이다. 영세 업체도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여기에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해썹 인증 제품에 대한 관심이 함께할 때 대한민국 먹거리에 대한 국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로 약진하는 케이푸드의 또 다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15-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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