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육계 선진화는 시대적인 요구/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기고] 체육계 선진화는 시대적인 요구/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입력 2015-11-19 17:48
수정 2015-11-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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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내년 3월 출범할 통합 체육회의 설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합준비위원회(통준위)가 최근 대한체육회와 국회 추천 위원들이 참여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췄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적 연계, 체육계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통준회가 내놓을 통합체육회의 구성·운영 방안이 그에 상응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런데 그간 통준회에서 논의된 일부 방안에 대해 체육계 일부에서는 정부 개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체육계의 자율성이란 말을 방패로 통합 이후에도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섬으로 남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상임감사제 도입 논란이 그렇다. 우리는 체육단체 임직원이 업무, 회계 등과 관련해 저지른 크고 작은 비리와 부정을 적잖게 봐 왔다.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체육단체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가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 아니 안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일 년에 사나흘의 감사가 고작인 비상임 감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임감사제의 운영은 그동안 체육계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통합 체육회의 의지 표명이자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사무총장 선임의 정부 승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통합체육회의 사무총장은 임원은 아니지만 국가 보조금이 대부분인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은 사무총장의 취임을 문체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의 위반 여부도 제기된다. 각국의 올림픽위원회(NOC)가 올림픽 헌장을 위반해 자격 정지나 인준 취소를 받으면 올림픽에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올림픽 헌장은 ‘해당 국가의 헌법, 법률 또는 기타 규정과 정부 및 기관의 행위로 인해 NOC의 활동이나 의사결정 및 표현이 저해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에 자격정지 또는 인준철회 등 (중략)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상임감사를 두고 더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NOC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감사나 사무총장은 NOC의 멤버(위원)도 아니므로 IOC 헌장이 정한 NOC 활동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IOC의 제재 사례로 인도와 쿠웨이트의 예가 있지만 우리와는 좀 다르다. 인도는 부패 인사의 위원장 선출, 법에 의한 NOC 임원의 재임 기간과 연령 제한 규정 때문이고, 쿠웨이트 역시 정부가 NOC 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자격 정지를 받았다. 올림픽 헌장 준수는 중요하지만 지레짐작으로 규정을 적용해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스포츠는 유아독존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한다. 통합 체육회가 이번 통합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개혁적이고 투명한 대표 체육단체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2015-1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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