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5-08-20 18:06
수정 2015-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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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이 재정적자 축소나 연금제도 합리화라는 목표하에 이뤄졌다면 이번 개혁은 노동시장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우선 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의 제도는 2010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2009년 이전에 임용돼 2033년 65세가 되는 현재의 47세 공무원은 연금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가 된다. 또 2009년에 임용된 25세 공무원은 2044년에 퇴직하고 60세가 되는 2049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54년이 돼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즉 2033년까지 65세가 되지 못하면 퇴직을 해도 연금을 받지 못해 ‘연금공백’이 발생한다.

둘째, 연금 급여액을 크게 줄였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것이 돼 재직 기간 동안 저축을 더 하든지 혹은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노동시장에서 메꾸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세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연금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과 연금액의 감소는 공무원인사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금 공백을 메우는 인사제도로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시간제공무원제도의 내실화도 기해야 한다.

넷째, 연금수급 자격 기간을 10년 줄인 것은 공무원들을 ‘연금자물쇠’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연금은 근속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그래서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 싫으나 좋으나 20년을 근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기간보다 훨씬 덜 근무하고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평생 철밥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는 민간 부문에 기회가 있다면 연금에 대한 고민 없이 쉽게 이직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교류에 동참하도록 공무원 보수나 인사체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은 국가 신용과 직결된다. 공무원연금 같은 경직적 경비의 절감 노력과 공무원 사회의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연금개혁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재정 경제적 성과는 세제개편안보다 더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제는 다음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후반기 국회 회기에 공적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5-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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