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을 살리는 제한속도, 시속 30㎞/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 그룹장

[기고] 사람을 살리는 제한속도, 시속 30㎞/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 그룹장

입력 2015-08-17 18:04
수정 2015-08-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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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 그룹장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 그룹장
우리나라의 주택가 도로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다. 길 가장자리는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고 나머지 좁은 공간 위를 차들이 달린다. 사람들은 차를 피해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친구와 장난치며 놀던 어린이 혹은 차가 오는지 모르고 길을 건너던 노인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런 상황은 수십 년이 지난 기성 도시든 새롭게 조성한 신도시든 차이가 없다. 주택가 생활도로는 원래 그런 것이 당연한 듯 인식될 정도다.

하지만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중을 보면 이런 상황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8%에 해당하는 2944명이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다.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중앙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주택가 생활도로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과 일본의 많은 도시들이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낮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네덜란드는 도로 구간 단위로 시행하던 시속 30㎞ 속도제한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체 주거지역 도로의 85%를 시속 30㎞ 속도제한 구역으로 만들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시속 30㎞ 이하의 속도에서는 차와 사람이 충돌하더라도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95%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나라의 사고 통계 분석과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가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법률상 시속 30㎞로 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주택가 생활도로의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개념조차 없는 상태다. 좁은 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제한속도를 법으로 정하면 주택가 생활도로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 모든 도로가 차를 위한 공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주택가를 조성할 때는 이를 감안한 가로 설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낮은 속도제한은 운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한다고 해서 전체 운전 시간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차피 주택가 도로에서는 길이 좁아 높은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전체 운행 거리에서 이들 도로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미 시속 30㎞ 속도제한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 여러 곳에 시행돼 사람들에게도 익숙하다. 좀 더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비용이 드는 정책도 아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 중심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국가 교통안전 수준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가량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젠 사람을 살리는 속도 시속 30㎞가 주택가 생활도로의 기본으로 인식돼야 한다.
2015-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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