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아마도 많은 분들의 당부는 자연방사선을 제외하고, 우리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12년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3주년을 맞았다.
생방법은 2007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팔찌와 음이온 매트 등 건강용품들의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로부터 출발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안위는 천연 방사성 핵종의 사용 방법과 시설, 보관관리 방법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우주방사선도 생방법의 관리 대상 중 하나다. 가끔 비행기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적지만, 직업상 비행이 잦은 항공 승무원은 관리가 필요하다.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주방사선 교육을 하고, 연간 피폭선량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암 발병과의 관계를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입산 재활용 고철이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 들어오는 화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즉각 반송한 사례가 있었다.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덕분이었다. 원안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총 73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가 강화됐다. 수입 고철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입 업체에서 사전에 방사선 검사를 하고 ‘무방사능확인서’를 우리나라 수입 업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에서, 제강사는 고철이 제강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차 방사선 검사를 한다. 수입 화물의 방사선 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통관 절차가 완료된 화물을 항만 출구에서 검사하던 체제에서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방사선 검사를 하고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중단하고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에 대해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원안위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5-08-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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