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 정부의 결단으로 2017년부터 전 사업장에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된다. 계산상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노사 관계로는 희망의 수치일 뿐이다. 기업에 정년을 아무리 강요해도 장년 근로자들의 수요자인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정년 의무화’는 모든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용자들은 정년 연장의 책임 혹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연령대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가까워질수록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것이고 연령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이 낮은 장년 근로자들을 60세까지 의무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더 줄이려 할 것이다. 이는 일부 장년 근로자들만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고 청년들을 포함한 나머지는 오히려 더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실질적 수요를 늘려야 한다. 결혼에 궁합이 있듯 제도에도 궁합이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 고용 증대가 가능하려면 ‘임금피크제’라는 궁합에 맞는 수요 정책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성과에 맞는 임금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60세 이후까지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줄여 고용상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관점에서도 임금피크제의 의의는 매우 크다. 무조건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장년 근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 시간과 작업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을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비로소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퇴직금은 최종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 연공서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종 임금이 가장 높으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사 협의 과정에서 퇴직금을 퇴직 전 최고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년 근로자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거부감을 다소 줄이는 길일 것이다.
2015-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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